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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경제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사기로 인해 편취된 금액을 대부분 돌려 받지 못하며 피해수준 또한 매우 높습니다. 채무불이행 등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사례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인해 고소를 하려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A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돈을 갚지 않는다는 행위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유무가 고소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이와같이 상대의 기망행위의 여부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말해 직접적인 채무불이행이 고의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갚을 능력이 없지만 갚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돈을 빌린 행위기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빌린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 상황이 악화되어 못갚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요건의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경우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고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은 돈을 빌릴때 채무변제의사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망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돈을 빌려달라는 A씨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이 고의성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하려는 경우 이 성립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기에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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