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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연루된 경우 주의할점
    형사사건 2022. 5. 2. 14: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비츠로,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컴퓨터, 우편,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목적물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성립요건 넓어 혐의연루되면

    징역형선고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의로 저지르지 않더라도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형사범죄에서 혐의를 파악할 때 고의성의 유무를 통해 판단하는데 통매음은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메세지를 보내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부분의 디지털범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중족하여야 성립하는데 통매음은 예외입니다.

     

    1:1로 음란한 영상이나 사이트를 보내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인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초범임에도 선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무겁게 처벌되며 초범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중범죄로 다스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일때에는 죄질이 나쁘지 않는한 혐의가 명백히 있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초범이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통매음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이 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아니지만 감형이 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피해자 3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고지되거나, 10년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처분을 내려집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처분은 피할 확률이 높아지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게에 무리하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분노를 돋굴 수 있으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무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 합의가 더 어려우며 무턱대고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므로 무리한 합의를 하였다가 2차가해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더 원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혐의를 벗어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는 건,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고할 때에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중죄로 다스려질 수 있기에 무턱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불안한 심정을 이용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가 선처가 되니,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해도 합의를 위해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내는 것으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하길 권유드립니다.

     

     

    [상담문의]

    02-347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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