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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합의, 처벌을 줄이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2022. 10. 18. 14: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스토킹사건 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하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2년전만 해도 스토킹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해도 고작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또는 30일미만의 구류로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점차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스토킹으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스토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그에 따라 처벌 역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스토킹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흉기를 휴대하고 스토킹을 했다면, 더더욱 형량이 높아져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스토킹범죄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만약 해당 혐의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감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스토킹처벌, 감형받는 방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감형에는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에 스토킹으로 경찰이 입건한 사례는 201건이었는데, 그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160건이었을뿐, 20%인 나머지 41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위에 통계자료를 보면 스토킹범죄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음에도 불송치 된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완만히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계속 연락해 보복범죄로가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범죄에 연루가 되어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만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어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경찰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토킹합의, 반드시 주의할점

     

     

    스토킹범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형요소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피해자와 접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단 1회가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합의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거부해 합의 시도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선처와 감형을 받겠다는 욕심에 직접 접촉했다가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강요하는 혐의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범죄보다도 더 완강한 처벌을 원하는 스토킹범죄에서는 더더욱 직접 진행을 하기 보다는 스토킹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과정에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스토킹사건 전문변호사는 가해자를 대리하는 사람이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확률이 높고, 합의를 할 때 통상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응해 합당한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는 스토킹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사들이 양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감경 '특별양형인자'에 속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양형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중요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판결함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무조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그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스토킹범죄로 연루가 되어있을 때에는 감형을 위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스토킹합의를 할 때에는 꼭 스토킹사건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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