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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가해자 고소시 알아야 하는 것형사사건 2023. 6. 16. 1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협박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데이트폭력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의 고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절차 및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직,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모두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폭행 시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간혹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관계하는 것을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유포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데이트폭력에 해당하기에 고소절차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 명시된 행위 외에도 데이트폭력은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고소를 진행하실 땐 객관적인 자료로서 혐의를 입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술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중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후상황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을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진술을 할 때 당시 상황이 떠오를 수 있기에 진술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데이트폭력 혐의가 인정되어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에는 가해자측에서 대부분 합의를 해달라고 접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감형사유라는 것을 알고 사과는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만 하여 처벌불원에 대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데이트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트폭력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데이트폭력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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